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안내
- 날짜
- 2024.05.13
- 조회수
- 35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 사용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요양 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요양 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