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날짜
- 2024.04.02
- 조회수
- 40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미만(소아청소년 130%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신규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189개 → 1,272개)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연간 168만 원 이내 지원
- 글리코젠축적병(E74.0) 등 9개 질환
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3급지→4급지
-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미만(소아청소년 130%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신규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189개 → 1,272개)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연간 168만 원 이내 지원
- 글리코젠축적병(E74.0) 등 9개 질환
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3급지→4급지
-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