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제출 안내
- 날짜
- 2023.12.26
- 조회수
- 376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
1.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는기한 내에 교육결과를 나주시보건소(의약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
다. 제출서류: 교육결과자료(붙임파일) ※ 증빙자료(참석자 명부 및 사진자료)는 추후 요청 시 제출
라. 제출기한: 2023년 1월 10일 수요일
마. 제출방법: 전자우편(kwg0227@korea.kr)
2. 의료기관에서는기한 내에 교육결과를 나주시보건소(의약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
다. 제출서류: 교육결과자료(붙임파일) ※ 증빙자료(참석자 명부 및 사진자료)는 추후 요청 시 제출
라. 제출기한: 2023년 1월 10일 수요일
마. 제출방법: 전자우편(kwg02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