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1. 관리주체
- 대한주택공사(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2.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또는 그 유족으.. - 답변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승인 신청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위치평면도
- 시설단면도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 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납부 확약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 - 답변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6천원 지급(연1.. - 답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은 다음 자격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 종사
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이상 무사고 운전.. - 답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7호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에는 임의굴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산지전용 협의서(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출서)
- 위치평면도
- 기본계획서
※ 실과협의 및 공고하여 대상지로 적합시 선정
②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
- 복구계획서(종·횡단 도면)
- 토지소유 관계 증명서(동의서류)
③ 개산사업 준공검사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준공조서
- 실형도(등록전환 성과도)
- 준공사진
※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신청(종합민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339-8903으로
문의하.. - 답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행정담당 ☎ 330-8424로 문의하시면
.. - 답변○ 긴급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도장, 죄근 3개월간 통장내역, 진단서, 의료비내역서 등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339-8505 로 문의하시면 .. - 답변〈답 변〉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1. 인감증명서 2통
-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나주시”
- 또 1통에 매수자란 기재 : 빈칸(없음) 기재
2.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 전체 나온 것
3. 통장사본(농협, 은행 등) 맨 앞장
4. 편입토지 등기부등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환경토목담당 ☎ 330-81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영업의 허가 및 신고
- 시·도 허가사항
· 도축업 ,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시·군·구 허가사항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 시·군·구 신고사항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
○ 시·도 허가 및 시·군·구 허가사항 구분
- 축산물가공업 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사항
·축산물가공업 : 식육에 열을 가하거나 첨가물을 첨가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양념육(시·도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을 원상태로 포장육을.. - 답변□ 등록대상 가축
○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
□ 등록대상 축사면적 규모
○ 의 무(농가당) : 한(육)우,젖소,닭,오리 : 300㎡이상,돼지 : 50㎡이상
○ 희 망(농가당) : 축사면적제한 없음
□ 등록신청
○ 등록대상자 : 현재 가축사육자(등록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읍면동 및 축산과에 비치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의거 구비서류
= 첨부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소유축사
. 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 토지대장 + 축사.. - 답변‘노는 땅에 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경작하다가 지금은 경작을 하지 않아 놀리는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나무를 심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로 나무를 심고 비용을 달라고 하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원대상임을 확인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심.. - 답변○ 우리시에서 위탁 지정한 나주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첨 신고대행 및 탈부착 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옥외광고협회 : 332-556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339-888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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