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달력, 상자류(과자를 담은 포장상자,
골판지 등), 우유팩 등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잡병
고철류 - 철사, 철판, 양은, 스탠류, 알루미늄 샷시류 등
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폐스치로폼 등
필름류( 옆 모양처럼 표시가 있는 비닐봉지류)
∙라면, 과자, 빵 등 비닐봉지
∙샴푸,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리필용 비닐봉지
∙과일, 건어물 등 비닐봉지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 - 답변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로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 일반쓰레기 배출 : 매주 월,화,목,금요일 수거전일 일몰후 ~ 24:00까지수거장소에 배출
※ 관급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되면 수거불가함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랩,병뚜껑,이쑤시개,나무젓가락,동물뼈,조개껍질,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수거
차량이 수거 가능한 도로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음식물쓰레기 : 배출 → 전용용기투입(용량별 납부칩 부착) → 수거·운반 → 처리(사료화)
재 활 용 품 : 배출 → 수요일 수거 → 선별 → 판매
대형폐기물 : 배출자신고 → 수수료 납부(읍면동) → 수거→ 위탁처리
관급봉투매립용쓰레기 : 배출→청소차수거→전처리시설(연료화)→판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 제2호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다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방호수 수질검사 등)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한
날부터 110일 경과한 후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의거
업소의 휴업, 폐업, 건물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하수도법』제39조및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의거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과 액상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것은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 고체상태의 것은 암롤트럭 · 컨테이너트럭 ·
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매매계약서 등 변경 증빙서류와 기존에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주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신고주체가 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3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2월경 공고하오니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 339-89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7,316천㎡이고
사업비는 16,513억원으로 2012년까지 계획인구 50,000명 20,000호로 건설될 계획이며 이전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농촌공사 등 17개 기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전남
개발공사가 구간을 나누어 시행합니다.
○ 빛가람 도시는 2007년 11월 8일에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으며, 한국토지공사 구간인 금천면 석전리
와 동악리 일원(1-1공구)에서 ’08년9월현재 활발히 토목공사가 11%의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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