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안내
목적
부조리의 근원인 담합입찰, 금품 제공의 근절을 위해 참여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코자 함.
시행일자
2008. 8. 1 이후 입찰 공고 및 수의시담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당사자간의 신의 원칙에 따라 “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 시행
대상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
시행기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적용대상
계약업체와 계약 및 사업발주부서 담당자(실무자 및 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방법 :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업체 → 계약부서(별지 제3호 서식)
- 입찰 공고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제 시행 ” 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 후 이행
- 행정기관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에 교부 (별지 제4호 서식)
- 계약 체결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에 교부
위반시 제재
입찰담합, 금품·향응 제공 업체에 대한 낙찰결정 취소,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