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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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구분 및 시기
-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됨
- 공시시기 (2006년 8월부터 시행)
- 정기공시 :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 매년 2월,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공시내용
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통합재정정보 등
-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등
특수공시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
2015년 지방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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