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목적 :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734005호), 일반·가공통계
- 작성연혁 : 「2023년 제1회 나주시 청년통계」 최초 작성(2023. 12.)
- 작성대상 : 나주시 거주 만 18세~45세 청년
- 작성주기 : 3년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데이터성과관리
- 전화 061-339-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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