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목적 : 나주시 여성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제734004호), 일반·가공통계
- 작성연혁 : 제1회 나주시 여성통계 최초작성(2018.10.)
- 작성대상 : 2023. 12. 31. 기준 나주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여성(외국인 제외)
- 작성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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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데이터성과관리
- 전화 061-339-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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