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 날짜
- 2021.03.09 10:15
- 조회수
- 1062
- 등록부서
- 상하수도과
공표대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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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환경보호 |
중분류 | 상하수도및수질 |
소분류 | 중하수도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상하수도과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3월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9 |
내용 |
1. 부과목적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2. 용 도 :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35조 - 고시훈령 :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 / 나주시공고 제2010-626호 4. 산정방법 : "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