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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 2005년 이후 출생자
-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 유해매체물 : 비디오물, 음반, 영화연극무용, 부호, 문언, 방송, 신문 간행물 등
* 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칼라풍선류, 전자담배(니코틴 포함)
* 유해물건 : 성기구류,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키스방 등 신변종영업, 성기구취급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PC방, 숙박업 등)
* 유해행위 : 성적퇴폐행위, 가혹행위, 호객행위, 남녀혼숙장소제공, 다류배달행위 등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