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날짜
- 2021.03.04 15:28
- 조회수
- 955
- 등록부서
- 복지정책과
공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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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소분류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복지정책과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초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4 |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정기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2종 구분 보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제공으로 근로 의욕고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