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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제공>
- 출산한 아이를 위한 기저귀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본중위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유축기 대여>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유 수유 희망 산모 - 대여기간 : 기본1개월 - 유축기 보유대수 :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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