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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또는 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4,297천원) - 재 산 : 152,000천원 이하 - 금 융: 11,729천원 이하(4인가구 기준)(저축, 예금, 증권, 어음 등 유가증권) ※ 단 주거비 지원시 200만원 추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개월 지원(예외적으로 추가 3개월 연장가능) ※ 단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범위이내 1회 지원(추가 1회 연장가능) - 지원종류 • 생계 지원 : 1,833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주거 지원 : 299,100천원(1~2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천원(1인기준) • 교육비 지원 : (초)127천원, (중)180천원, (고)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50천원),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