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 운영되며 관할 구역 내의 각계 각층의 주민대표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주민들을 대리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기능
심의기능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결기능
-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
-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집행기능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함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근거 :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 인원
- 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 : 3인 이내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 당해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2021.9.28.기준 (※고문 제외)
읍면동 | 합계 | 위원장 | ||
---|---|---|---|---|
계 | 남 | 여 | ||
남평읍 | 24 | 11 | 13 | 문일수 |
세지면 | 24 | 16 | 8 | 최명술 |
왕곡면 | 22 | 17 | 5 | 황채호 |
반남면 | 24 | 18 | 6 | 전남태 |
공산면 | 25 | 11 | 14 | 이종권 |
동강면 | 25 | 17 | 8 | 김남식 |
다시면 | 24 | 14 | 10 | 조혜정 |
문평면 | 21 | 12 | 9 | 나병국 |
노안면 | 25 | 15 | 10 | 노양태 |
금천면 | 25 | 17 | 8 | 김두성 |
산포면 | 25 | 14 | 11 | 강봉완 |
다도면 | 23 | 16 | 7 | 김용두 |
봉황면 | 23 | 9 | 14 | 김명숙 |
송월동
(주민자치회) |
23 | 8 | 15 | 서순철 |
영강동 | 19 | 13 | 6 | 김하진 |
금남동 | 22 | 14 | 8 | 이상훈 |
성북동 | 22 | 9 | 13 | 김병완 |
영산동 | 21 | 13 | 8 | 김민주 |
이창동 | 24 | 15 | 9 | 김광호 |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
48 | 27 | 21 | 최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