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사무실 이전 및 일부 업무(보건증, 제증명 등) 임시 중단
- 등록일 2024.06.17 10:43
- 조회수 1360
- 등록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 나주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 사무실 이전 안내
★ 일부 업무(보건증, 제증명 등) 임시 중단
○ 사무실 이전 기간: 2024. 6. 24.(월)~2024. 11. 20.(수) ※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 변동 가능
- 이전 장소: 보건소 2동
○ 일부 업무 임시 중단 기간: 2024. 6. 24.(월)~2024. 7. 31.(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포함 각종 제증명 발급 ※ 기 발급한 제증명의 추가발급(재발급)은 가능
- 각종 혈액검사 및 방사선 업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 참고
☎ 문의전화 061)339-2120~2121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발급을 받지 못 한 경우, 발급 유예 기간(1개월)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제4항
▶ 보건증 발급 가능 의료기관
- 인근 지역(광주 광역시, 함평, 영암) 보건소
- 속편한내과의원(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26)
※ 검사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 담당부서 송월동 총무
- 전화 061-33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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