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과 귀농관련 자체사업(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등록일 2020.01.23 06:57
- 조회수 1551
- 등록자 김광민
귀농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있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2020년 2월 11일(화)까지 해당 읍 ·면 · 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명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나. 잔여사업량 및 사업비 : 2개소 40,000천원(시비 20,00 자담 20,000) - 지원단가 : 20,000천원 이내 / 개소당( *개소당 10,000천원 사업도 가능)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간 : 2020. 1. 23.(목) ~ 2. 11.(화) 라. 문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061.339.7812) 붙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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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추가모집 2020. 1. 23.).hwp
[hwp,31.0 KB]
-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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