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일정 알림
- 등록일 2020.01.21 13:53
- 조회수 1305
- 등록자 문민경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 12. 31. 공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인증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준비중인 농업인은 2020. 1. 1. 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여하 함.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일자 : 2020. 1. 30.(목) 09:00 ~ 12:00○ 교육장소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교육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준비중인 농업인 및 단체 - 단체인증(작목반, 단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함 - 「생산관리자 교육」이수는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대체 가능○ 교육내용 : 친환경농업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 참고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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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시행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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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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