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안) 및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2020.01.13 14:38
- 조회수 1542
- 등록자 최명숙
농업인 등에 대한 2020년 농촌진흥과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자금지원계획(안) 및 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2월11일(화)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사업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외 5개사업 2. 자금지원계획 : 총 948백만원(보조542, 자담406)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자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영농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진흥과 붙임 2020년 농촌진흥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계획 및 관련서류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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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시행지침서(농촌진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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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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