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1.20~2.21)
- 등록일 2020.01.06 20:58
- 조회수 2499
- 등록자 김양기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 자와 이와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기간 : 1.20.~ 2.2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3. 지급금액 : 연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붙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서식 등
첨부파일
-
한글파일
공익수당신청안내.hwp
[hwp,18.0 KB]
-
한글파일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등.hwp
[hwp,25.5 KB]
-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