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12.10 13:57
- 조회수 1608
- 등록자 박진아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받으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빠짐없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2. 9. ~ 2019. 12. 31.(23일간) 2. 대상사업 : 주민소득융자지원사업 등 37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 : 총 사업비 7,812백만원 - 보조(시비) 3,016, 농협 400융자 2,000, 자담 2,396 4.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5.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동 및 시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19. 12. 31.까지 제출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함께 제출 7.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사업시행지침서(안)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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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공고.hwp
[hwp,4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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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안내문(2020년 자체시책사업).pdf
[pdf,10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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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2020년 자체사업 신청요령).pdf
[pdf,314.8 KB]
-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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