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12.6.까지)
- 등록일 2019.11.19 18:29
- 조회수 1204
- 등록자 김영문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에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를 지원(실제 학교에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하고자 하니, 지원대상 체육동호인 또는 단체에서는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4/4분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10. 1. ~ 12. 31.(3개월) - 지원대상 기간 : 2019. 10. ~ 12.(3개월간)까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분 다. 사업내용 : 나주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실제 학교에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 라. 지원대상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 체육동호회 및 단체 1.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함) 2. 나주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나주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마. 지원기준 ○ 해당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 이내 ○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일회성 행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는 지원 제외 바. 신청기한 : 2019. 12. 2. ~ 12. 6.(5일간), 09:00 ~ 18:00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사.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나주시 영산강변로 99,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체육진흥과)아. 제출서류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첨부) -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6개월 이상 사용분) * 해당 학교에서 발급 가능 - 동호회 소개서, 회원명부, 체육활동 계획서, 보조금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첨부) 자. 접수 및 문의처 : 나주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김영문(☎339-45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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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식).hwp
[hwp,26.5 KB]
-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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