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 2025.09.07 13:10
- 조회수 1228
- 등록자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2025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3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1, 2차 기간동안 미신청자와 자격사항 변동이 있는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9. 1. ~ 9. 12.
2. 신청대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20~80세 여성농어업인(1945.1.1.~2005.12.31. 출생자)
- 도내 거주기간 1년 이상(’25.1.1.기준)으로, 타 도·광역시에서 전입 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기존 1, 2차 선정자를 제외한 미신청자 및 자격사항 변동자 신청
※ 제외조건(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전업적 직업보유(건강보험자격확인)
- 본인 농업기반 외 사업자등록
-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나주愛배움바우처 등) 수혜자
- 농어업인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3. 지원금액: 연간 20만원/1인
4. 지원내용: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포인트 지원
5. 지급방법: 본인 소유 NH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NH채움(신용, 체크)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신규 발급 필요(BC카드 및 보조금카드, 나주사랑카드 등 특수목적카드는 지급 불가)
6.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의처: 나주시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3)
붙임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hwp,255.0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