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주요 사항
처리기간
30일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심사절차
- 지정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미충족)
- 지정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점)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20점)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5점)
- 설치기관의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및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 결과 등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5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ex.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점)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및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5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인력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