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코로나19 방역 관리 안내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로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류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진자는 격리)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운영 종료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 의무 중단으로 관내 거주지 이동 지원 종료
-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역 조치
구분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 추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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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보건소 선별진료소 |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단기체류외국인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 신속항원검사(RAT) 방법 : 자가검사(비용 본인부담)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