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발전소 가동이 가동중단될 경우 “측정자료 확인중(가동중지)”으로 표시
- 답변○ 발전소가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MS 상태 표시가 ‘보수중’, ‘기기점검’, ‘미수신’이라 표시된 경우는 TMS 측정기기가 고장 등의 상태라 보면 됨
○ 그러나, 이런 상태 표시가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즉각 확인하며, 고장 상태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해 4일 이상 계속되면 행정처분 대상임 - 답변
- 답변
○ 첨두부하보일러는 1개의 굴뚝 안에 2개의 배출구로 설치
→ SRF발전시설 1개(#1), 첨두부하보일러2개(#10, #2)로 배출구 설치 - 답변
○ 나주 발전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권한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있음(환경부 통합허가 사업장)
○ 행정처분 절차, 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대상
- 초과시 : 개선명령(1차) → 경고(2차) → 조업정지(3차)
○ 행정처분 기준
-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특례사항(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등
- 고형연료(SRF) 투입 전 LNG로 승온시, 가동개시(5시간 동안), 재가동(5시간 동안), 가동중지(3시간 동안) - 답변
○ SRF 열병합발전소는 연료의 재고에 따라 운영·중단중이며, 필요시 설비 점검 후 재가동하고 있음
맑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