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2018. 3. 31. 기획예산실 법률지원팀에 배치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1회에 한한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신청대상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사항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7일, 부득이한 경우 14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신청기한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결정기한 및 내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그 밖의 권리보호
- 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의 : 나주시 기획예산실 법률지원팀 (납세자보호관 ☎ 061-339-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