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개요
세목 | 과세기준일 | 납부기한 | 세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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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 | (6개 세목) | |||
취득세 | 취득세 | 취득일 |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 | 부동산4%(농지3%,원시취득 2.8%)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승용차 7%, 승용차 외 5% |
등록 면허세 |
등기일 | 등기, 등록을 할 때 |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
1월1일 | 1. 16 ~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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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 |
레저세 | 익월 10일 | 발매금액의 10%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
지방 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50조 준용 |
부가가치세액의 23.7% | 「부가가치세법」제4조 준용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시설분 | 다음달 말일까지 | 컨테이너 : teu당 1만 5천원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
특정자원 | 분기 익월 말일 | 기타용수 : 20원/1㎡ |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 |
지방 교육세 |
본세 납기 |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 |
시 세 | (5개 세목) | |||
담배 소비세 |
제조·수입: 익월 20일까지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 |
주민세 | 개인분:7월1일 | 8. 16. ~ 8. 31. | 1만원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7월1일 | 8. 1. ~ 8. 31. | 개인사업자 : 5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법인사업자 : 5~20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 사업자 | |
종업원분: 매달 | 익월 10일 | 종업원 급여총액 0.5%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 0.6% ~ 4.5% 초과 누진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
법인지방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1% ~ 2.5% 초과 누진 |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 |
특별징수 | 익월 10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 ||
재산세 | 6월1일 | 7. 16 ~ 7. 31
9. 16 ~ 9. 30 |
주택 0.1% ~ 4%건축물 0.25% ~ 4%토지- 종합 0.2% ~ 0.5%- 별도 0.2% ~ 0.4%- 분리 0.07% ~ 4%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
1.4/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토지, 건축물, 주택) | |||
자동차세 | 소유분 6월1일 12월1일 |
6. 16 ~ 6. 30 12. 16 ~ 12. 31 |
-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cc당세액(비영업용):80원~200원※차령에 따라 5% ~ 50% 경감-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성립하는 때 | 익월 25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