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간인 및 공무원 대표 1인
지급기준
유치금액 | 1,000억이상 | 500억이상 | 300억이상 | 100억이상 | 50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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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5,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지급금액 산정: = 성과급 × 적용율 (단,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
신청방법안내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신청기한 : 신청시기 해당일부터 1년 이내
성과급 신청제외
- 투자유치가 본연의 업무인(팀)소속 공직자
- 시 또는 소속 부서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추진된 프로젝트를 추진한 자
- 동일 건으로 혁신산단주식회사에서 분양수수료를 받은 자
- 타 기관에서 동일 건으로 투자유치 성과급 등 유사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
대상기업 및 신청시기
우리시와 MOU체결하고 관내에 투자를 실현한 기업
- 제조업 등 공장유치 : 착공단계(부지매입 후) 이상
- 관광·산업단지,SOC민자유치 : 부지매입 또는 인허가 단계 이상
- 대상업종: 주된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투자유치액 인정기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