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통 신고 처리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 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포함)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신고시 혜택 :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항력 발생
- 제재 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2021. 6. 1. ~ 2025. 5. 31.)
문의사항
나주시청 부동산관리팀 강보경 주무관(☎061-339-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