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임차인
- 신청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원본), 신분증
-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수수료 : 1건당 600원
- 신청시 혜택 :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의 효력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익일 오전 0시부터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