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연 최대 36만원 지급
- 날짜
- 2024.11.07 13:42
- 조회수
- 19
- 등록자
- 이신재
지원 소득 기준 120% 에서 140% 이하로 낮춰
전라남도 나주시가 치매 치료비, 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120%이하 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천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사진설명)
나주시보건소 옆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치매 치료비, 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120%이하 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천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사진설명)
나주시보건소 옆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제공-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