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영암군, 고향사랑기부로 지역사랑 실천
- 날짜
- 2024.07.08 11:14
- 조회수
- 31
- 등록부서
- 관광과
시 관광과 - 군 도시디자인과 직원 간 인연 기반 교차 기부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관광과(과장 김효경)는 최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과장 최영복)와 고향사랑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호 교차 기부는 두 부서 소속 팀장들 간의 개인적인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나주시 김효경 관광과장은 “이번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과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소득공제 혜택과 알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사진설명) 나주시-영암군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부. (사진제공-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관광과(과장 김효경)는 최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과장 최영복)와 고향사랑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호 교차 기부는 두 부서 소속 팀장들 간의 개인적인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나주시 김효경 관광과장은 “이번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과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소득공제 혜택과 알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사진설명) 나주시-영암군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부. (사진제공-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