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해제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날짜
- 2025.04.0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소라 / 061-339-7812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623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해제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안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4. ~ 4. 18.(14일간)
2. 공고내용: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해제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3. 의견제출: 2025. 4. 18.까지
4. 첨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공시 송달 필지 조서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안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4. ~ 4. 18.(14일간)
2. 공고내용: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해제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3. 의견제출: 2025. 4. 18.까지
4. 첨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공시 송달 필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