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5.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현경 / 061-339-7213공원녹지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581호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물놀이장 시설물 이용료 조정(제6조 관련)
나. 이용료 상한액 설정(별표2 관련)
4. 입법예고: 2025. 3. 31.~ 4. 20.(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공원녹지과
나. 전자우편: natrium@korea.kr
다. 팩 스: 061-339-28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1. 조 례 명:「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물놀이장 시설물 이용료 조정(제6조 관련)
나. 이용료 상한액 설정(별표2 관련)
4. 입법예고: 2025. 3. 31.~ 4. 20.(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1층 공원녹지과
나. 전자우편: natrium@korea.kr
다. 팩 스: 061-339-28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