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 날짜
- 2025.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심영 / 061-339-8852환경관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5-48호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정대상 악취배출시설 현황
가. 사업장명: 샛별농장
나. 소 재 지 :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9-1 외 2필지
다. 업 종 : 가축사육업
라. 대상시설: 악취배출시설 일체(축산시설)
3.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끝.
신고대상시설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정대상 악취배출시설 현황
가. 사업장명: 샛별농장
나. 소 재 지 :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9-1 외 2필지
다. 업 종 : 가축사육업
라. 대상시설: 악취배출시설 일체(축산시설)
3.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