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 날짜
- 2025.03.2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노해성 / 061-339-8424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543호
?나주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규정: ?나주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 폐지사유
가. 위 폐지규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심의에 관한 규정임
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 심의 기능을 수행중임에 따라, 위 폐지규정은 최근 10년 내 운영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총무과
나. 전자우편: hs3482@korea.kr
1. 폐지규정: ?나주시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 폐지사유
가. 위 폐지규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심의에 관한 규정임
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 심의 기능을 수행중임에 따라, 위 폐지규정은 최근 10년 내 운영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총무과
나. 전자우편: hs34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