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안내, 경과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3.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황수지 / 061-339-8876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528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안내문, 경과안내문, 명령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안내, 경과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1. ~ 2025. 4. 5.(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고
1. 공고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안내, 경과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1. ~ 2025. 4. 5.(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