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5.03.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영상 / 0613398324일자리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511호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나주시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센터의 위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19. ~ 4. 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산단조성지원팀)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nanekys@korea.kr
- 팩 스 : 061-339-280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025년 3월 19일
나주시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센터의 위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19. ~ 4. 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산단조성지원팀)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nanekys@korea.kr
- 팩 스 : 061-339-280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