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날짜
- 2025.01.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진아 / 061-339-7342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151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2. 1. ~ 4. 30.
가. 비대면 신청: 2. 1. ~ 2. 28.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물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신청: 2025. 3. 4. ~ 4. 30.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1. 신청기간: 2025. 2. 1. ~ 4. 30.
가. 비대면 신청: 2. 1. ~ 2. 28.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물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신청: 2025. 3. 4. ~ 4. 30.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