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24.11.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재욱 / 061-339-8842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59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변경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변경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