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보상협의)공고문(안)-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사업
- 날짜
- 2024.11.2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철주 / 061339898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166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2. 사업의명칭 : 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불명
4.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4. 11. 25. ∼ 2024. 12. 24. (30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재신길 36(송월동) / 고영호 법무사(☎ 061-332-281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나주시 도시과(☎ 061-339-8983)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보상금수령용) 1통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2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1.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2. 사업의명칭 : 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 사업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불명
4.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4. 11. 25. ∼ 2024. 12. 24. (30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재신길 36(송월동) / 고영호 법무사(☎ 061-332-281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나주시 도시과(☎ 061-339-8983)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보상금수령용) 1통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2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