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날짜
- 2024.11.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손다정 / 061-339-4563체육진흥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51호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체육 동호인 단체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1. 지원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723천원
다. 지원대상 : 체육동호회 및 단체
라. 지원기간 : 2024. 7. ~ 12.
마. 지원기준
- 나주시민 90% 이상으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동호회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단체
※ 나주시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타 기관 지원받는 단체 제외
바. 지원내용 : 학교체육시설(관내 초, 중, 고등학교) 실사용료의 80% 이내
사. 신청기간 : 11. 20.(수) ~ 12. 10.(화) 18:00
아.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완비 후 체육진흥과 접수
- 방문/우편 :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1층 체육진흥과 (영산강변로 99)
- 이 메 일 : sdj06260@korea.kr
2. 지원 근거
-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공고
1. 지원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723천원
다. 지원대상 : 체육동호회 및 단체
라. 지원기간 : 2024. 7. ~ 12.
마. 지원기준
- 나주시민 90% 이상으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동호회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단체
※ 나주시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등 타 기관 지원받는 단체 제외
바. 지원내용 : 학교체육시설(관내 초, 중, 고등학교) 실사용료의 80% 이내
사. 신청기간 : 11. 20.(수) ~ 12. 10.(화) 18:00
아.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완비 후 체육진흥과 접수
- 방문/우편 :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1층 체육진흥과 (영산강변로 99)
- 이 메 일 : sdj06260@korea.kr
2. 지원 근거
- 「나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4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