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날짜
- 2024.11.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황서영 / 061-339-3845송월동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송월동 공고 제2024-24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7.(수) 8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1. 27.(수) 8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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