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24.11.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실 / 061-339-8382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4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박* 외 4명
3.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고안 1부. 끝.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박* 외 4명
3.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