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유솔재 / 061-339-8949도시미화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3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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