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준희 / 061-339-3815봉황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봉황면 공고 제2024-11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1. 29.(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2024. 11. 29.(금) 09:00~13:00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나주시 문화예술회관)
라. 문 의 처: 나주시 봉황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061-339-3815)
※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1. 29.(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시송달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2024. 11. 29.(금) 09:00~13:00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나주시 문화예술회관)
라. 문 의 처: 나주시 봉황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061-339-3815)
※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