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 공고
- 날짜
- 2024.11.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민준 / 061-339-7827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3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 6. 9.)
2. 목 적 :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
4. 대 상 :
- 나주시 송월동 1141번지 외 365필(송월지구)
5. 시행일자 : 2024. 11. 15.
6. 문 의 : 나주시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39-7827)
1.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 6. 9.)
2. 목 적 :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
4. 대 상 :
- 나주시 송월동 1141번지 외 365필(송월지구)
5. 시행일자 : 2024. 11. 15.
6. 문 의 : 나주시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39-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