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서윤 / 061-339-3713다시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다시면 공고 제2024-25호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3. 공고대상: 1명(2007년 10월생)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발급기간: 2024. 11. 1. ~ 2025. 10.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3. 공고대상: 1명(2007년 10월생)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발급기간: 2024. 11. 1. ~ 2025. 10.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