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은희 / 339-8873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00호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2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고
가.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1. ~ 2024. 11. 26.(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고